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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15:50

외국인이 한국주식시장에서 얻은 주가차익, 234조

증시개방 이후 외국인이 챙긴 주식평가익 234조원 추산>

투자 원금은 거의 회수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 개방이 이후 거둔 평가이익이 234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유가증권시장 기준)은 241조8천억원이며 이 중 국내 증시가 개방된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액인 7조6천억원을 제외한 평가이익은 234조2천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집계액은 장내에서 이뤄진 주식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외국인이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 19조8천억원까지 더할 경우 현재 외국인의 국내 주식 총 보유액은 261조6천억원(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31.2%)으로 늘어나 실제로 거둔 평가이익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대규모 차익을 거둘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 외국인이 본격적인 차익실현에 나서기 시작한 2004년 4.4분기 이후 국내 증시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800선대에 머물렀던 코스피지수는 작년 말 사상 처음 2,000선을 돌파한 뒤 현재 1,700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04년 4.4분기 이후 기조적인 매도세로 외국인은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했던 원금을 거의 회수한 상태"라며 "외국인 투자한도가 폐지된 1998년 5월 이후 외국인 누적 매매는 7조5천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증시 개방 원년인 1992년 이후로는 7조6천억원의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 중 매도 우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지나치게 외국인에 편중돼 있던 국내 증시의 왜곡된 소유 구조가 정상상화된다는 점에서 볼 때 외국인의 순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도는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정상적인 차익 실현이 아니라 한국주식 자체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증시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 20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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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17:39

중소기업 구조조정

하반기 기업시장 '캄캄'…中企 53%, 연내 구조조정 계획
기사등록 일시 : [2008-08-13 15:58:49]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신규인력 채용이 줄다 못해 그나마 몸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이 올 하반기 중에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www.recruit.co.kr)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59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 있습니까’에 대해 설문한 결과, 53.3%(138개사)가 ‘있다’고 답했다.

인력 구조조정 방법으로는 ‘부서간 통합(26.1%)’이 가장 많았으며, ‘정리해고(23.9%)’, ‘신규채용 중단ㆍ축소(16.7%)’, ‘일부사업 정리ㆍ철수(13.8%)’, ‘명예퇴직 권고(8.7%)’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구조조정 시행 시기로는 ‘시기 미정(3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9월 중(28.3%)’, 12월 중(22.4%)’, ‘11월 중(9.4%)’, ‘10월 중(5.8%)’ 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인력 구조조정 규모(전체 직원 대비)에 대해서는 ‘5% 미만’과 ‘5~10%미만’이 각각 26.8%, 23.2%를 차지했고 ‘미정’이라는 응답도 21.0%에 달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78.0%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력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30.1%)’하거나 ‘필요(47.9%)’하다고 답했다.

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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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17:34

납품 단가 협의 의무화

내년부터 납품단가 협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할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수급사업자나 원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김성하 하도급정책과장은 "최근 3년간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소폭 인상에 그쳤고 전속거래 관행으로 수급사업자가 단가 조정 협상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8/1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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